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할 주식에 대해 법원 확정 판결일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A법인으로부터 2012.4.1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음
○A법인은 질의인의 위법행위, 허위보고, 관리감독 부실 등의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6.1.6. 질의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함
-질의인은 2016.3.3. A법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뜻을 통보하고 보통주식의 발행 및 인도를 요청하는 통지를 함
-그러나 A법인은 여전히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함
○질의인은 2016.9.12. A법인을 상대로 질의인으로부터 0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법인 주식 0만주를 발행하여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019.12.24.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한 질의인은 2020.1.9. 법원의 판결에 따라 A법인에게 주식 0만주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유효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인지에 대한 당사자간의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산정 기준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